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와 전세대란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던 기존 정책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 완화 관련해선 2년반 전 이미 시행령에 개정됐다"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나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 시장은 매물 품귀 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