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대로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이사장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강박주의 성격 탓에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폭행 습벽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다양한 수사가 진행되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런 중에 부군께서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맞았다”며 “양형적 측면을 고려해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의 남편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 폐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지금도 치료를 받으며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에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리며 선처를 부탁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2심 선고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6개월여에 걸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했을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회장 아내라는 지위로 사실상 피해자는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만 71세로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