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모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험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당시 장애인위계 등 간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고씨는 A양을 협박하는 등 역할을 한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였으나,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월 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냈고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등 주범들이 체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형욱이 고씨의 공범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문형욱은 고씨와 20대 양모씨에게 A양의 개인정보를 넘겼다. 양씨는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
양씨는 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지체장애인이라는 등 이유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양씨는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문형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