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81·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제한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씨는 손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은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합의 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고 말하며 “"올바르게 성장해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