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혐의로 수사 받던 MBC 전 기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하며 박사방 유료회원을 수사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A씨가 지난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 수준의 가상화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은 맞지만 운영자의 신분증 요구로 유료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BC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 그를 해고했다.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한 305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10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에게 이날(22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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