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사방’은 ‘N번방’이라 불린 곳 중 하나로, 조주빈(25) 등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 비밀 대화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주범 조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형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박사방 70여만원 정도 가치인 가상화폐를 ‘박사방’ 운영자에 보낸 것을 포착했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며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유료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MBC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지난 6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