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서초구가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초구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6일 조례안을 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지난 13일부터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1일 저녁 '면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은 지방세법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초구는 조례안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은 아니며 재산세 감경 대상을 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는 또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초구는 "재정이 어려운 타 자치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경은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 구와 중앙정부 간 정책의 본질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재산세 감면 문제는 법정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서초구민들이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제소 등 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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