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경기교사노조와 전북교사노조 등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에 각각 공문을 보내 돌봄파업이 시행될 경우 조합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 사용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현재 학교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돌봄업무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불법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해야 해서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체계특별법 폐지와 학교돌봄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6일 전국적인 돌봄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 중이다.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협의회가 예정됐지만 교육부가 돌봄파업을 철회시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예고된 돌봄파업까지는 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교사를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진행 중인 집단 임금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학교돌봄 인력운영과 처우 개선방안을 수용하면 돌봄파업 강행에 재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현재 학교돌봄은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돌봄업무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불법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해야 해서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돌봄체계특별법 폐지와 학교돌봄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6일 전국적인 돌봄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재난업무수당 지급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 중이다.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협의회가 예정됐지만 교육부가 돌봄파업을 철회시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예고된 돌봄파업까지는 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파업이 일어났을 때 교사를 사용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진행 중인 집단 임금교섭에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학교돌봄 인력운영과 처우 개선방안을 수용하면 돌봄파업 강행에 재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