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세정제가 다 떨어졌는데도 이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에게 휴대폰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2시55분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 세정제가 다 떨어졌는데도 즉시 채워주지 않느냐"며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폰을 맞은 A씨는 전치 2주의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치아 아탈구는 치아가 충격을 받은 후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최씨가 2016년 8월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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