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는 선에서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이 앞으로 5인 이상 집회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이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인해 100명 미만의 집회‧시위가 허용,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게 발견될 경우 즉각 집회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최근 2주 동안 주말 집회 상황을 보면 집회 주최 측에서도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경찰도 감염예방법상 위험이 없는 한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찰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뀐 이후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장 청장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는 주최 측과 특별한 마찰 없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집회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안 하고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가지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잦은 광화문광장 등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