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최근 2주 동안 주말 집회 상황을 보면 집회 주최 측에서도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경찰도 감염예방법상 위험이 없는 한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찰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뀐 이후 광화문광장 등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장 청장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는 주최 측과 특별한 마찰 없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집회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안 하고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가지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잦은 광화문광장 등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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