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생모 A씨는 딸 김모씨의 사망 후 재산 문제로 계모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암 투병으로 어려워진 B씨의 집안 사정을 고려해 김씨가 살던 집의 보증금 8000만원의 절반 가량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A씨에게 연락이 없자 B씨는 약속한 4000만원을 달라고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 중 일부에 손을 댔고, 딸 김씨가 투병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했는데 이 역시 B씨와 이복동생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B씨 측은 2차 조정기일에서 부당이득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김씨의 집 보증금에서 김씨의 채무를 해결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만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결국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기로 합의한 뒤 재판은 마무리됐다.
B씨 측 장영설 법무법인 예솔 변호사는 "상속재산 권리가 계모에게는 없다"며 "억울하더라도 유족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 측이 처음에 약속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 약정금 반환소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구씨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의에 오르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