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5일 부친상을 당해 상주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날 공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따.
이 부회장이 없는 가운데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1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특검은 의견 표명기회를 달라며 별도 심리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이미 고지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기일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추천을 받아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안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과 30일 총 두 번의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12월에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