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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