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고 3,878% 살인 고금리'로 서민을 등친 대부업자들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불법사채 무효화를 거듭 주장하며,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에도 대부업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