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9일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여당이 체포동의안에 대거 찬성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