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하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와 방범초소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전담 보호관찰관은 매일 동선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접근을 인지·통보할 경우 신속 출동하는 등 24시간 밀착 대응하며, 조두순을 위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에게 특별 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인데 지난 16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요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 조두순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전자장치 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