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실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시행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6.9%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응답(39.2%)보다 17.7%포인트 높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출범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2020년 직장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10월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청년(20대),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들은 정규직, 남성, 장년층(50대), 3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36%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모욕·명예훼손'(22%)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부당지시'(21.3%), '업무 외 강요'(17.1%), '따돌림·차별'(15.4%), '폭행·폭언'(13%)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들이 밝힌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8.1%)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사용자'(25%), '비슷한 직급 동료(14.2%)였다.
하지만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6.9%), '원청업체 관리자·직원'(2.8%), '사용자의 친인척'(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지수는 평균 25.6점으로 지난해 30.5점에 비해 4.9점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직장갑질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41개 문항으로 만들어 회사의 갑질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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