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 시 개인 방역수칙에도 기준이 생겼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1단계 시 실내 착용이 의무화되고, 2단계 시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활동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일상 등에서 방역관리 기준은 개인 마스크 착용과 Δ모임·행사 Δ학교 Δ직장 Δ종교 등 장소와 상황 등으로 나뉜다. 먼저 마스크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의무화하며, 1.5단계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의무 착용 장소로 추가한다. 또 2단계에서는 사람이 있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도 500인 이상 모임은 '위험'…지자체에 사전 신고
모임이나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집 인원제한이 달라진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 시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협의 대상은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동창회, 동호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이다.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50인 미만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예외없이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또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경기장별 수용인원이 거리두기에 따라 1단계 50%, 1.5단계 30%, 2단계 10%로 제한된다. 2단계에는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3단계는 경기를 중단한다.
◇3단계 시 전국 사업장 재택근무 의무화…학교 수업도 원격 전환
직장 방역 관리는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방안과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 시 치안·국방·외교 등 국가 사회 필수 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3단계 시 필수 인력외 전원 재택근무 의무화, 2.5단계 시 전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2단계 시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다.
학교에서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와 1.5단계에서는 교내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교내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에서도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을 할때는 1단계 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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