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하며 조씨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씨는 외출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 시간 내에 귀가하지 않거나 자택에서 이탈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형태인 1:1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위치추적을 위해 중앙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전담 직원을 두고 4교대로 새벽 시간대까지 감독한다.
조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이동 동선 생활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씨의 주변 인물인 가족, 직장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조씨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의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18회에 달하는 조씨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그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음주 제한'이 엄격히 관리될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일정량(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조씨 출소 전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씨는 위치추적을 가능케하는 전자장치 부착 착용 기간인 7년간 이러한 밀착 관리·감독을 받게된다.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했다. 이는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당시 8세)를 유인해 성폭행, 중상해를 입혔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을 1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