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3.7%에 불과하다. 암검진은 이보다 낮은 32.3% 수준이다. 연말이 다가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 채 못미쳤다.
직장인들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1년에 한번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남은 2개월동안 건강검진 수검자가 몰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을 고려해 건강검진 기한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직장인 의무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하면서 쏠림현상을 없앤 바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