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전날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표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떨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1086만호의 94.8%인 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 동안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