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 급격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며 이른바 '증세폭탄 로드맵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산세 항목 전체에 탄력세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111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상황에 한해 재산세를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을 추가하고, 재산세 가감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세액을 산출할 때 토지 등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2로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줄인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올라 기형적인 재산세 인상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과 함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율을 0.05%p 낮추는 등 재산세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권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상은 결국 전 과표구간에 걸쳐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17년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해 재산세 과세액이 폭등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향후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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