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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심이 추가적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해 1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브랜드의 개발팀 직원 박씨는 2017년 4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계산대 안쪽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 촬영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반면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반복적·연속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박씨의 진술은 변경되어 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박씨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박씨에게 거절의 의사로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CCTV 영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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