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된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마을 앞에 출입통제 초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라남도 순천시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은 전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 사례가 많은 데다 인근 도시와의 광역생활권에 의한 직장과 모임 등을 통한 직원·지인·가족 간 감염 등 일상생활 n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만명 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조건에서 순천에서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도 “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다가 자칫 병상 부족 등의 사태까지 발생해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7일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체·학교·병원·사우나·카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의 순천시 내 확진자 수는 57명에 달한다

특히 순천 별량면 마을의 집단감염, 초등학생 감염과 함께 다음달 3일 시행될 수능시험을 앞두고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9시 이후 문 닫는 곳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 /인포그래픽=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순천시 내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모임과 행사의 인원 기준도 변경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 집회 등의 일부 행사에서만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 격상 시에는 행사 종류와 상관없이 실내·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칙에 더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예배 등의 정규행사 시 인원의 30%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로 줄어든다. 모임과 식사의 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줄어든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에는 교내 밀집도 ⅔를 준수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밀집도 기준을 ⅓로 줄이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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