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이 추가돼 시행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난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였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법률이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라고 불리는 사안이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때문에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앞으로는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