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돼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청사 5층에 근무하는 부 감사관실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방역당국은 즉각 확진자가 근무했던 청사 5층을 폐쇄하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근무자를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해 20개 중앙부처와 15개 소속기관 등 총 3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상주 인원만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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