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화, 페이스북 글 등에서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도 않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고, 법 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영화를 작성하고, 게시글을 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여 지난 12일~14일 이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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