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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편의점 업계와 손잡고 문자 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범죄을 겨냥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편의점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경우 판매 시점 관리 프로그램(포스) 기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에게 메신저 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과 음성을 송출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CU·GS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 등 주요 국내 편의점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으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한 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다음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범죄다.


가령 "엄마, 휴대전화 고장 났는데 대신 돈 좀 입금해줘. 공인인증서 오류가 나서 돈 입금이 안 된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과거에는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으나 최근 들어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금전을 빼앗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범죄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앱이 휴대전화에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이 제작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범죄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점주·근무자가 메신저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국민용 홍보 영상·포스터 등 예방·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뒤 전국 경찰관서 및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것"이라며 "메신저 피싱을 겨냥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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