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23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뉴스1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는 등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A씨는 스님이라는 종교인 신분에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 유포된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재유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A씨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회적 물의도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언급했다. A씨 역시 "얼굴에 입이 있으나 무어라 이유도 변명도 드릴 말 없다.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지 못할 망정,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35건과 아동·청소년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384건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물에 나타난 여성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혐의도 각각 추가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추가기소 혐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과 증거목록에 모두 동의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련 영상물을 총 14차례 걸쳐 판매하고 해외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을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해 49만원을 입금 받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