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1월에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며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마디 지적조차 안 하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은 문제 없고, 검사 세평 수집만 불법이냐"며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