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시몬스 패션사업부 이사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해외영업부 직원인 것처럼 채용한 뒤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총 1억8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6일까지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녀와 외국인 가정교사가 동행하게 해, 그에 대한 교통경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안 판사는 "안 대표는 시몬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와 같은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이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일부 참작하기로 했다"며 "안 대표는 횡령 금액을 전액 회사에 반환했고,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안 대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20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안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