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강경대응을 해 용역직원과 교회 관계자 12명이 화상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교회 측은 "화염병을 던진 것이 용역업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재개발 보상 문제로 철거에 반대하던 사랑제일교회 측이 3차례의 강제집행에 반발한 끝에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사랑제일교회가 소재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8년 이후 주민 대부분이 이주했지만 교회와의 마찰로 인해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30일 서울북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력 570명이 동원돼 교회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신도들이 버스 등 차량과 의자를 이용해 입구를 봉쇄, 철거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 일부 신도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강경대응을 해 용역직원과 교회 관계자 12명이 화상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교회 측은 "화염병을 던진 것이 용역업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 27일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용역들이 주변 건물 옥상에서 교회로 기왓장을 던져 기물을 파손했다"며 "조합과 경찰은 언론을 동원해 교회가 화염병을 사용한 것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조합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보상금 문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교회의 토지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지만 교회 측은 7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두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가 신도들과 충돌했다.

조합은 기존의 현금 청산액 84억원에 추가 보상금 64억원,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 등 총 157억원과 교회 토지 2591㎡를 대토 보상하는 합의안을 만들어 교회 측과 협상에 성공했다. 이후 조합의 새 집행부가 이를 두고 과도한 보상이라며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지침상 동절기인 12∼2월 명도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달 안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뉴스1

12~2월 겨울 강제집행 금지 사업 지연되나

서울시는 지침상 동절기인 12∼2월 명도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달 안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인근이 위험 지대로 분류, 매출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장위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장위전통시장 상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8월 1~15일 시장 방문자 수는 일평균 2779명이었는데 8월 16~31일 1974명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