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밤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가 주행(D)인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다가 차량이 전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은 전봇대에 부딪치며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의 직장 동료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가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전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은 "운전석에 있던 김씨를 뒷자석으로 이동시키려다가 실수로 기어봉이 D로 이동됐고 그러던 중 눌려 있던 브레이크 페달이 눌리지 않아 차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직장 동료들은 김씨를 향해 '대리기사가 곧 현장에 온다.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며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기어를 D로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실수가 아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것이 맞다며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차량에 승차해 엔진 시동을 걸었다"며 "대리기사를 김씨가 아닌 직장 동료가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변명대로 날씨가 추워 차량 안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그런데 김씨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채 변속 행위를 해 운전 의사가 내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기사를 기다릴 목적으로 앉아있던 것이라면 직장 동료들이 차량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김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내리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적어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당시 운전할 의사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운전할 의사로 기어 레버를 D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차량을 운전해 인명피해 위험이 상당했다"며 "동종 전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