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데 따른 조치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한다.
주요 규제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상시 사용하도록 했다.
1.5단계 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시행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단계 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시행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