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0일 결론내지 않기로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30일 결론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장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할지 등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 복귀 가능 여부는 빠르면 내일 중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다음날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