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총장 자격을 박탈당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이 다시 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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