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짧은 다짐을 전했다.
1일 오후 5시14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선 윤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출근 이후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답한 뒤 청사로 향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추 장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오는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1일 윤 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업무에 복귀했지만 징계위에서 해임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은 총장 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