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는 1일 군 복무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BTS법이 한국에서 통과되자 아미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BTS 멤버들은 2018년 당시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YT는 "이번 BTS법 통과는 케이팝 남성 아이돌들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곧 군대를 가야 했던 BTS 진(본명 김석진·27세)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과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만 28세 미만까지만 군 복무 연기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진은 다음해 입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진은 그동안 여러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