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과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병일 의원은“국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박성찬, 김진희, 이정애,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