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장했다. 2019년 3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이 불법 열람됐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며 "검찰에 전면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 23일 밤 0시 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 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역이 있고 또 김 전 차관 외에는 출입국 관련 규제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출국 현황이 감시된 사례가 없다는 법무부 직원의 발언을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조인대관이나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개한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는 것도 강조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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