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들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5년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청구인 중 일부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응시한도의 예외로 정한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018년 3월, 2020년 9월 해당 응시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응시가능한 마지막 시험에 접수·응시하지 않은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했다.
병역의무만을 예외로 정한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사유의 인정, 사유의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만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시험을 준비하기 힘든 사유가 있는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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