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기소된 입주민이 1심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입주민 심모씨(48·구속기소)의 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 경비원 최씨의 친형, 입주민 2명, 당시 출동 경찰관, 동료 경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출석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5월3일 집에서 최씨와 심씨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가 두 사람을 목격했다며 최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고자 최씨가 기록해둔 포스트잇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자 입장에 있는 아저씨를 도와 억울한 심정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도와드렸다"고 울먹였다.
다른 입주민 B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최씨와 심씨 사이의 싸움을 말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경비아저씨가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보였다"며 최씨에 대해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 내가 5년간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좋았던 분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동료 경비원 C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심씨의 폭행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심씨가) 화장실 문고리를 잠궈놓고 폭행했다고 하더라.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잤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이틀만에 사표를 썼다고 전했다.
이날 최씨의 친형도 동생의 피해사실을 증언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보복할 목적으로 그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5월10일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