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9명 이상이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데 동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6조 3항은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 9명의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 따라 앞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 부장판사가 대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후 3시 이호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이날 오후 계속되는 회의 종료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찰이 여야 갈등까지 번진 것과 관련해 이번 안건 발의가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존에 상정된 ▲판결문 공개 확대 ▲1심 단독화 확대 ▲법관 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 8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