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직무배제 취소가 결정된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측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 측에 징계 청구 근거 자료인 2000쪽 분량, 5권의 감찰기록을 전달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쪽수나 내용상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 및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찰총장 징계절차에서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특별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심의가 끝나면 출석위원들은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할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