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숨기고 밀입국한 뒤 내연녀에게 총기를 발사하고 자수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뉴스1

해외에서 구입한 요트에 총기를 숨기고 밀입국한 뒤 내연녀에게 총기를 발사하고 자수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그가 밀입국할 당시 화물선과 충돌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지만 이후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하기까지 아무도 총기 소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0월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크로아티아에서 15톤급 요트를 구매하고 지난 9월17일 총기를 요트에 숨긴 채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날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4만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해경에 구조됐지만 해경은 별다른 검문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세종시로 이동한 뒤 내연녀에게 총기를 발사하고 자수했다. 

A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해경은 물론 출입관리사무소 등 관계당국 모두 그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배 중이란 사실도 이후에 확인됐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요트 입국 사실을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다만 요트가 인항된 이순신 마리나는 개장항이 아닌 불개장항이어서 출입국 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

여수세관은 A씨가 배에서 내리지 않았고 반출할 물건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관세청은 사건 이후 비슷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직원을 현장에 보내 검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