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 경제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이어 경제3법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했던 만큼 여당 차원의 강공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조항도 원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상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법) 등에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규제가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한 대안책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 각 3% 제한하거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완전 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허용하자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내부거래 규제 역시 대상을 특수관계인 지분 25% 이상 기업으로 정부안 대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계에선 경제3법이 이러한 안건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원안처리 된다면 부동산 3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7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도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