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페이에서 비행기를 탄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쓴 채 기내를 응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만에서 격리 중이던 필리핀 남성이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8일(한국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최근 대만 가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격리돼 있던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가 잠시 방 밖으로 나온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이 남성은 격리 도중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 8초 동안 몰래 나왔다가 관리 요원과 마주친 뒤 자신의 방으로 급히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검역 규정에 따르면 격리 중인 사람들은 밖에 머무르는 시간에 상관없이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

대만 위생국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이 남성에게 10만대만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격리자는 호텔 방을 나가는 정도로는 벌금을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