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악수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혐의로 전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 변호사를 체포 및 조사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2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천지일보에 게재됐던 8년 전 사진을 공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회장과 악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에서 이만희 회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이후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연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설명하면서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는 귀가길에 취재진에게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및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한다고 하면 댓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 취지를 담은 방송을 진행했고 당시 강 변호사가 가세연 멤버들에게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서는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가서 즉각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 방송도 하고 해당 방송 영상도 지웠다"며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는 다 체포돼야 하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