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화제다. 사진은 해당 위성사진.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3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화제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은닉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가 34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화제다. 사진은 현장사진.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하여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사유지인 부지를 선별하였고, 이후 토지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및 지적 서류를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 4622㎡ 12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화성시가 올해 발굴한 은닉재산은 총 6필지로 공시지가는 총 46억원에 이른다.

김선영 화성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 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의 매칭으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재산을 추가 발굴‧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