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7)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공범인 '슬픈고양이' 류모씨(20)에게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또다른 공범인 '서머스비' 김모씨(20)에게는 류씨와 비교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것을 참작해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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